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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9. 12. 20
섬유공장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를 주장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원고가 입은 손해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

1. 사건의 개요

갑 회사는 경북 성주군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을 회사는 인접하여 섬유가공(연사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을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가 연소피해를 입었는데, 화재를 조사한 경찰서는 을 회사 공장동 아래쪽 천막 부분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로 옮겨붙었다고 조사하였고, 소방서는 을 회사의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한 화재라고 조사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연소피해로 16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 6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재판 진행 경과 및 법원의 판단
가.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1710)

저희법인은 갑 회사를 소송대리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을 회사는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조사결과 화재원인불명(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이라고 조사되었고, ②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대법원 2017. 8. 18.선고 2017다218202 판결을 근거로 공작물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피해자인 갑 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③ 을 회사는 산업용전기설비를 새로 하였고, 안전공사도 마쳤으므로 전기시설과 관련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갑이 제출한 손해액의 근거인 손해사정보고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화책임법에 의한 손해액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을 회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의 사안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을 회사가 섬유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손해액과 관련해서는을 회사가 다투고 있어 부득이 손해액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손해액 감정을 위한 감정인들이 예상감정료로 1,77만원, 1,320만원으로 제출하여 감정료가 지나치게 고액임을 주장하여 다른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650만원의 감정료로 감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법인은 감정인의 손해액 감정결과에 따라 갑 회사는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1심에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감경을 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60%로 감경하였으나 갑 회사의 손해액 전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나. 2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9나21515)

을 회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사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방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소방서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토대로 공작물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방서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은 최초 조사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보충하는 의미임을 주장하여 을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저희법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재발화지점, 발화원인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경찰서의 화재조사 내용에 비추어 다른 화재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을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여 소송진행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으나, 최근 공작물책임과 관련하여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불상인 경우에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을 회사에게 공작물책임이 있음을 판단받았습니다.

특히 소방서와 경찰서의 화재조사결과가 다소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부분이 있어도 이에 대한 문언의 의미에 대하여 재판부를 잘 설득하였습니다. 저희법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대한 입증 못지않게 손해액 입증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액을 사정하게 되는데, 상대방에서는 소송 전에 작성된 손해사정사의 손해액사정보고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액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료가 예전보다 비싸지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공정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주로 서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하는데 감정인들의 예상감정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부풀려 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들이 예상감정료로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여 저희법인에서는 재판부에 2차례 정도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감정인이 선정되도록 하였고, 감정비용도 최소로 절약하고 감정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정결과 최초 저희 당사자가 사정한 건물, 기계의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손해액이 감액되었으나, 영업손해와 관련하여 최초 저희 당사자는 1억 3천만원 정도를 주장하였는데 감정결과 5억여원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갑회사의 손해액이 15억 3천 정도로 감정되어 갑 회사에는 을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이 조금도 감액되지 않고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손해를 전체손해액 중 3분의 1 정도 금액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나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후을 회사측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원하여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인접한 이웃 회사이므로 판결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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