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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남호진 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 소개 및 소송실적

2018. 11. 25

건설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지역주택조합 법률서비스 

 

저희 법인은 2016. 3. 24.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대규모 지역주택조합(1,300여 세대)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법률고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현재까지 조합의 각종 내부 분쟁, 토지매수와 각종 용역계약, 조합원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민, 형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뒤이어 2018. 7. 2. 대구 두류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률고문으로 선정되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지역주택조합 법률자문 로펌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2000년 출범하여 건설, 부동산, 기업회생, M&A, 기업법률자문, 각종 소송, 특허, 등기 등 통합법률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한곳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법무법인의 모범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저희 법인은 건설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건설보증 등 각종사건, 재건축, 재개발조합 분쟁, 집단주택의 하자보수소송, 대규모 분양대금 소송, 토지매매대금 사건, 하도급분쟁, 집단주택의 등기 등 건설법률업무 전반에서 오랜 경험과 상당한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법인은 지역주택조합 법률업무 분야에 진출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장부열람가처분 신청, 대의원회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조합임원에 대한 횡령,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고소 사건 변론,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용역대금 청구의 소, 매도청구의 소, 대규모 조합원들의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 등 각종 소송을 수행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법인은 지역주택조합 법률업무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한 변호사와 숙련된 건설법무 실무자로 구성된 건설부동산팀이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 통합법률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 관련 고객들에 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신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지역주택조합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역주택사업의 운영과 사업진행의 디딤돌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대표변호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건설범무팀 변호사 이병재

상 무 김종호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지역주택조합 법률자문 현황

- 2016. 3. 24. - 현재까지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1300여세대) 법률고문

- 2018. 6. 11. - 현재까지 두류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법률고문

 

■ 주요 소송실적

 

▣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한 사건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가단000 분담금반환 승소 확정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가단000 분담금반환 승소 확정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가단000 분담금반환 승소 확정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가단000 분담금반환 승소 확정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가단000 분담금반환 승소 확정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7가단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7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제2심 승소 판결확정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7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제2심 승소 판결확정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8가단000 분담금반환 소송 진행 중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8가단000 분담금반환 소송진행 중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가단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판결 확정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머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판결 확정

원고 OOO외3 피고 OO조합 대구고법 2016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판결 승소판결

원고OOO외7 피고OO조합 대구고법2017나000 분담금반환 제1, 2심 승소 판결확정

원고OOO외4 피고OO조합 대구고법2017나000 분담금반환 제1, 2심 승소 판결확정

원고OOO외2 피고OO조합 대구고법2017나000 분담금반환 제1, 2심 승소 판결확정

원고OOO외9 피고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판결

원고OOO외1 피고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OOO외6 피고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OOO외29 피고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 OOO외6 피고 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 OOO외18 피고 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 OOO외7 피고 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 OOO외17 피고 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법원 2017다000 분담금반환 제1심, 제2심, 제3심 승소 판결 [확정]

원고OOO 피고OO조합 대구2016가단000 납입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확정]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7가단000 분담금반환 제1심 승소 판결 [확정]

 

▣ 지역주택조합 총회, 대의원결의 효력 및 직무집행 정지 등 조합내부 분쟁 사건

채권자OOO외4 채무자OO조합 대구2018카합000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8.07.20. 조정성립 [종결]

채권자OOO 채무자OO조합 대구 2016카단000 부동산가압류

채권자OOO외5 채무자OOO외5 대구 2018카합000 장부열람가처분신청

채권자OOO외9 채무자OOO외1 대구 2018카합000 장부열람가처분신청

채권자OOO 채무자OO조합 대구 2018카합000 조합원제명취소가처분

채권자OOO 채무자OOO외1 대구고법 2018라00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OOO외4 채무자OOO외13 대구고법 2018라00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OOO외18 피고 OO조합 대구 2017카합00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원고OOO외4 피고 OO조합 대구고법 2018나000 총회결의무효확인

 

▣ 조합과 용역계약체결을 한 거래 당사자들과 소송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6나000 약정금

원고 OOO 피고 OO조합 대구 2018가단00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OOO 피고OO조합 서울고법 2018나000 공사대금결

원고 주식회사OOO 피고 OO조합 서울중앙 2017가합000 양수금

원고 OOO외19 피고 OO조합 서울중앙 2018가합000 양수금

원고 OOO주식회사 피고 OO조합 서울고법 2018나000 용역비

원고 OO조합 피고 주식회사OOO 서울동부 2018가합000 용역비반환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의 소송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7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조합 피고 주식회사OOO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외1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조합 피고 OOO외1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조합 피고 주식회사 OOO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외2 대구 2018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외1 대구 2018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외1 대구 2018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나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 지역주택 조합 사업대상 지역의 세입자 등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소송

원고 00 조합,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7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7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7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7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7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7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원고 OO조합 피고 OOO 대구 2018가단000 건물인도

 

▣ 조합원들의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사건

채권자OOO외3 채무자OO조합 대구 2016카단000 가압류이의

채권자OOO외37 채무자OO조합 대구 2017라000 가압류이의

채권자OOO외11 채무자OO조합 대구 2017라000 가압류이의

채권자OOO외5 채무자OO조합 대구 2017카합000 가압류이의

채권자OOO 외6 채무자OO조합 대구 2017카합000 가압류이의

채권자OOO외20 채무자OO조합 대구 2017카합000 가압류이의

채권자0OO외8 채무자OO조합 대구 2017카합000 가압류이의

채권자OOO외1 채무자OO조합 대구 2017카단000 가압류취소

채권자OOO 채무자OO조합 대구 2018카단000 가처분이의

채권자OOO 채무자OO조합 대구 2018카단000 가처분이의

 

▣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점유이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채권자 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 OOO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 OOO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OOO외1 대구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OOO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OOO외1 대구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 OOO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 OOO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OOO외10 대구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OO신탁 채무자OOO외1 대구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원고 OO조합 채무자 OOO외11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 OO조합 채무자 OOO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OO조합 채무자 OOO외19 대구 2017카단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 기타 사건

채권자 OOO외1 채무자 OOO외9 대구 2018카정000 강제집행정지신청

원고 주식회사OO신탁 피고 OOO외6 대구 2017가단000 근저당권말소

원고 OOO외6 피고 주식회사OOO 대구 2017가단000 근저당권말소

채권자OOO외1 채무자OOO외9 대구 2018가합00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채권자OO조합 채무자주식회사OOO 대구 2018카단000 채권가압류

원고OOO 피고OO조합 대구 2017나000 청구이의 제1심, 제2심 승소 판결확정

원고000 피고000 대구고법 2016나000 추심금 제1심, 제2심 승소 판결확정

 

▣ 형사사건 조합임원 등에 대한 형사사건 10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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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합니다.
  7.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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