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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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갑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소득세 부담이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향후 설비투자를 위해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에 자금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취지는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인 특정 내국법인의 당해 유보소득(배당하지 아니한 소득)이 배당가능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초과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주주는 개인일 경우 배당소득세를, 법인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에는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간주배당액 만큼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가 넘고, 자기자본이 6억원인 기업의 2021년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었는데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금액 1억원에서 당기순이익의 50%인 5천만원과 자기자본의 10%인 6천만원 중 큰 금액인 6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당간주 후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실현 소득에 과세가 된다는 점,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배당을 할 수 없음에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금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주주들은 실제 배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될 경우 납세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향후 투자를 위해 유보를 할 수 있음에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해 향후 투자자금이 줄어든 점 등 배당간주 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부터인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법률안에 맞춰 기업 및 주주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당 시기, 자기자본 관리 등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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