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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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상속재산 처분 후 특별한정승인 여부>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형제인 갑, 을은 아버지인 A가 돌아가신 후, 나름의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고 달리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갑과 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A가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채무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매매액보다 큰 액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채무였으므로 갑, 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고려기간인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 아버지 A의 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나름의 재산조사를 통해 A의 재산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채무가 밝혀진 것이므로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2006. 1. 26. 2003다29562)판결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 을은 자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밝혀진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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