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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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재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모집>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조합은 동·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A는 조합 아파트가 지어질 곳 주변으로 각종 호재가 예상되고, 뷰가 좋다고 생각하여 가장 비싼 호실인 101동 5501호를 8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A의 위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통상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공급 하는 경우 동·호수를 지정하기보다는 면적에 따라 분담금을 일률적으로 정해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계획승인 후 설계·건축개요가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종후재산가치를 매겨 동·호수를 선정하고 그에 맞게 분담금을 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A의 경우처럼 가입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 방식이 무조건 위법하거나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조합에서 모집할 당시의 건축개요 대로 입주시에도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주택이 동일하다면 허위광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집단계에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상(공사비 등) 이유나 인·허가상 이유 등으로 A가 계약한 5501호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A는 B조합과 협의하여 가능한 주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던지, 소송 등을 통해 적당한 손해액 등을 배상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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