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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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A는 갑의 장남인데, 아버지인 갑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A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A 역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갑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 A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에게 상속분만큼의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갑의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한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하기 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A가 써준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한 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A는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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