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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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해설>
이른바 3·5·10조항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른 별표 1이 개정되어 2018. 1. 17.부로 시행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되어있던 상한을, 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하면서, ②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금전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③ 선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10만원으로, ④ 경조사비로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한이나 조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10만원으로 각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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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이 청탁금지법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금품수수에 관한 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수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금품수수자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금품수수가 가능하나, ③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시행령 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① 금품제공자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고, ② 금품이 사교·부조·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금품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금품수수가 가능합니다.
② 금품의 제공에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단돈 1원이라도 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③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품(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은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과 무관하게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공할 수도 있고,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2.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가. 우선 금전과 상품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서는 금전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라도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제공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위반이 됩니다.
나. 농수산물 이외의 선물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한도는 5만원입니다.
다. 농수산물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한도는 10만원입니다.
라.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이외의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① 그 합산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② 일반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양자의 가격을 합하여 10만원을 초과하면 법위반이 되고, 일반 선물 3만원, 농수산물 7만원은 법위반이 아니나, 일반 선물 7만원, 농수산물 3만원의 선물을 제공하게 되면 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3,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가. 조의금·부의금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5만원입니다.
나. 조화 또는 화한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는 10만원입니다.
다.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위 선물의 경우와 같이 ① 그 합산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② 조의금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양자의 가액을 합하여 10만원을 초과하면 법위반이 되고, 조의금 3만원, 조화7만원은 법위반이 아니지만, 조의금 7만원 조화 3만원을 제공하게 되면 법위반이 됩니다.
이번의 시행령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조정하고, 사례금 신고기간을 늘이는 등의 개정 또한 이루어졌으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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