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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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미리 공정증서에 기재하여 유언자의 면전에서 확인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가요?
질의
갑은 폐암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자신의 부동산 1필지를 딸을 제외하고 아들 2명에게 각 2분의 1 지분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공증인은 미리 유언의 내용에 대한 듣고 그 내용대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갑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증인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부동산을 아들들에게 각 2분의 1씩 유증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갑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공정증서에 명확한 글씨체로 서명하고, 증인들도 각자 서명을 하였습니다. 딸은 갑이 자신을 배제한 채 아들들에게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각 유증한 것은 잘못되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딸의 주장처럼 갑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답변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면 가족들 중 누군가가 나서서 부모님의 재산정리를 위하여 부모님으로 하여금 유언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민법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자의 의식이 없거나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유언을 진행하여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언취지의 구수’라는 것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제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유언자에게 부동산 등 유증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유언자가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공증인에게 말로 모두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의 유언 내용을 파악하여 미리 재산목록, 현황 등을 정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자로 하여금 유언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안에서 갑이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모두 정확하게 말로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대답을 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재산은 부동산 1필지로 재산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수증자도 2명에 불과하여 유언의 내용이 간단하여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안과 달리 공증인이 반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렸고,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직접 서명할 기력이 없자 가족 중 한명이 필기구를 유언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유언자가 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92다8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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