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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회생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사항(1)>

2018. 08. 13

기업회생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사항(1)

 

기업회생절차는 사람의 사망에 해당하는 도산의 위험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들의 희생과 양보 하에 채권자들의 결의와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채무의 탕감과 채무변제 기간의 유예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아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기업 혹은 기업주의 입장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1. 연대보증인의 책임

보증인 혹은 연대보증인은 회생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동이나 채무조정의 효력을 받지 못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회생법 제58)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발령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회생법 제45조 제1)

 

그러나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는 회생절차에 돌입한 주채무자, 즉 회생채무자와 달리 위에서 본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중지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즉 회생채권자 혹은 회생담보권자가 자유롭게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권리실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즈음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인권 대상 행위를 피해야 함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부인(否認)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이후 채무자의 성실성에 의심을 받아 회생개시 결정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인권은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등 자산의 처분이 기업의 자산 감소와 전체 채권자의 집행재산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 그 법률효과를 부인하고 재산을 채무자의 처분권 안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회생법상 부인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종류가 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고의부인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그 내용이 같다고 보면 된다.(법 제10011) 다음으로 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이후 등 재무적 위기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와 담보제공 혹은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한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부인하는 것을 위기부인이라 한다.(12) 시기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의 제공 혹은 채무 소멸 행위로서 채무자의 지급정지 이후 혹은 그 이전 60일 내에 한 행위를 부인권 대상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이라 한다.(13) 다음으로 채무자가 한 무상의 행위 혹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의 행위로서 지급정지 등이 있는 후 혹은 그 이전 6개월 내에 한 행위를 무상부인이라 한다.(14)

 

 

이상을 살펴보면, 모두 채무변제 등 자산의 처분으로서 건전한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집행재산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모두 부인의 대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어 부인청구나 부인의 소에서 회생회사 관리인이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즉 부인 대상 법률행위의 상대방(수익자)가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수익자는 당해 행위의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박탈당하고 반면에 자신이 그 행위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대가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이 되고, 반면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것은 채무자로부터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면 되고, 반대급부는 소멸되었으나 그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로 인하여 생긱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그 가액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회생법 제108조 제3)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채무탕감과 변제기간 유예라는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이러한 부인의 법리를 인식하고 제3, 특히 지인과 거래를 할 경우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3. 개시 결정 이후 현금유동성 확보 위한 노력  

회생신청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면 최대한 유입자금은 받아들이고 지출은 줄여 회생결정 이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함 

 

   

  

 

4.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 운영

회생개시 신청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금의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지출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함이 바람직함.

 

 

5.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위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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