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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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회사가 일률적으로 각 품목의 단가를 일정한 비율로 인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로 금전지급명령처분을 하여 원사업자가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A휴대폰 회사는 하청업체게 휴대폰 부품을 납품받던 중 휴대폰 모델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비율로 각 품목의 단가를 인하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 결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판결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자동차 회사가 단가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 약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실에 해당하는 금전지급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
승용 및 상용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낮은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을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부품업체들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해 준 경우 부품 생산업체들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4호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에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실에 대한 금전지급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동차 회사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지급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최저가격 입찰자의 입찰가액이 공사예정가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최초 최저입찰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의 하도급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하였고, 총 5개 업체가 참가하여 개찰 결과 A회사가 최저가인 65억원으로 입찰하였는데, 원사업자는 A사의 입찰가가 예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예정가액 대비 92.34%)이었음에도 입찰참가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자체 내규인 최저가 업체의 입찰가격 대비 3% 이내의 범위로 입찰한 업체들은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5개 입찰참가 업체 중 위 요건에 해당되는 A회사와 B회사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사가 63억원을 기재하여 낙찰자가 되자 원사업자는 위 재입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A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적법할까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금액과 하도급계약금액과의 차액 2억원을 A회사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사업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3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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