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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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18
<일반관례에 따른 지체상금 인정 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사의 아파트 공사지연으로 입주지연이 발생하면 분양사가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에 지체상금약정이 없으면 수분양자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조항을 직접 근거로 하여 또한 그것이 헌법 조항에 위반되었음을 내세워 주택건설업자에게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를 직접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체상금 약정이 없더라도 일반 관례에 따라 지체상금약정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분양계약서 끝부분에 분양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약정이 없는 경우에 분양계약 당시 전국의 주택건설업자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위 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주택건설업자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의 연체료 산정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그 해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관례였고,또한 주택건설업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지급일을 연기하고 수분양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기된 기간 동안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일반관례였다고 인정하고, 일반관례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
한편 주택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어 당초 아파트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이자 상당 이득을 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고,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지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연체요율을 입주지연기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려의 한 방법으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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