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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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착수기간 경과 후 건축허가취소의 제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허가를 받은 갑이 공사를 진행다가 공사착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을 받은 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의 나무를 벌목하고, 굴착작업, 토사운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작업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 관청은 갑에게 건축허가취소 사전처분과 청문실시 통지를 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착공기간 내에 공사에 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위와 같은 경우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 공사 착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사착수를 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랃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93판결 참조)
건축법에 허가취소를 규정하면서 착수기간 연장규정을 두면서도 착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공사착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의 행정상 목적달성 이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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