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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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조항은 언제 적용되는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세간의 관심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3·5·10 조항’으로 불리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최근 위 규정의 상한을 개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이 적정한지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5·10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인 김영란법 제8조를 요약하면 ‘①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②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③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김영란법을 적용받은 공직자 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단 1원이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10 조항’은 위와 같은 규정체계에서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서 시행령이 정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10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5·10 조항’의 적용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금품 수수만이 문제되므로, ‘3·5·10 조항’ 역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라면 ‘3·5·10 조항’과는 무관하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금품 수수가 가능합니다.
② ‘3·5·10 조항’은 예외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사이에서는 단 1원이라도 수수를 할 수 없지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 없다면 상한 범위 내의 금액을 수수한 경우에도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수수되는 금품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국한됩니다. 골프접대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3·5·10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자에 대한 골프접대는 위 규정과 무관하게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는 본인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되므로, 승진축하 선물은 이를 경조사로 볼 수 없고 단순 선물로 5만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3·5·10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직무와 관계의 특성상 바로 부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관계,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 수사담당자와 고소·고발인 또는 피의자와의 관계, 인허가 담당자와 허가신청자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3·5·10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매우 적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3·5·10 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금품수수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상한이 적정한지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서 살펴보는 것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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