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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확대손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2018. 01. 03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성격, 동시이행관계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2)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
 
다만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수급인이 부적절한 재료와 지시를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669)
 
수급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어도 하자가 발생하면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를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과실을 서로 상계할 수 없고, 당연히 민법 제396조의 과실 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923, 924 판결).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와 입증책임
 
한편 하자로 인하여 도급 목적물 이외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수 급인은 그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가령 주택신축공사 과정에서 전기설비공사의 부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이외 다른 집기류가 훼손된 경우, 부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 확대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확대손해는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 수급인은 확대손해에 대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확대손해로 인정된 사례, 과실비율, 동시이행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액젓이 변질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인 균열보수비용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하자보수비와 액젓 손해배상은 법적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과실참작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하급심은 저장탱크의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원고의 과실을 80% 참작하고, 액젓이 변질되어 원고가 입은 액젓의 시가 상당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의 과실을 90%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대법원도 이러한 과실비율 차등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수출한 섬유제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26455,26462 판결).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경우 분양자가 이 소송에 들인 비용은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202383 판결).
 
한편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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