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주택개발사업은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과정에서 시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거나 신탁사와 대출기관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면서 자금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견제를 통하여 대출금이 공사대금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분양수입금을 관리함에 있어 시행사, 시공사, 자금신탁관리사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신탁관리사 명의로 분양수입금 계좌를 개설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인출할 때에 시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행사 A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B에게 분양대금중 해약금을 반환하기로 서로 합의한 후 A가 시공사 C에 자금인출 동의를 구했으나 시공사가 이를 거절하고,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계속 자금을 인출하였고, 결국 잔고부족으로 B는 분양대금 중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시공사 C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시공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시공사가 이 사건 해약금 반환채권이 자신의 행위로 침해됨을 알면서도 수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추심하기 위하여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침해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해약금 반환을 위한 자금인출 동의를 거절한 것은 제3자인 수분양자의 해약금 반환 채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를 위한 자금인출은 시행사가 자금신탁관리사에게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응 시공사가 적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은 선분양 사업에서 대리사무계약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분양자 보호의 입장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