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경우 채권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처가 회생절차 신청을 하였다면?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하며, 채무자 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에 열람청구를 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 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지고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면, 개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정지됩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가 되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채권금액이 확정되었으면 회생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에게 추심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신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과 동시 또는 이후에 회생/파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일 경우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신고, 소송절차 일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금액(연체이자포함)이 다를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며, 관계인집회 이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나 신고된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기한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당사자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 집회시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6) 상계통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채무가 모두 있을 경우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행사할 수 있고, 신고기간 이후에는 행사 불가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법원이 아니라 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채권은 감액되나, 채무는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7) 집회기일에서의 의결권 행사 채권액수가 클 경우 감액/변제 조건에 대해 협상이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면 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그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함
(8) 회생절차 폐지 요청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에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회생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회생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히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하며, 기간을 놓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