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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행위자로서 매수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1)

2022. 11. 01
인수합병(M&A) 행위자로서 매수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1)

M&A는 Mergers & Acquisitions의 준말로 우리말로는 인수합병으로 번역된다. 인수는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영업 혹은 자산을 매입하여 회사 지배권과 그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합병은 A회사와 B회사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인수의 형태로는 주식이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의 방법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산양수도는 살아 있는 기업을 통째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해체하여 개별 자산으로 사고파는 것이므로 인수합병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산양수도를 한 후 핵심 임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통하여 영업거래선도 사실상 승계하는 방법으로 영업양수도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자산양수도도 인수합병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M&A에는 통상적인 형태인 우호적 인수합병과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다. 여기에서는 적대적 M&A는 논외로 하고 이야기를 한다. 우호적 인수합병에는 하나의 기업집단 내의 기업들이 상호 합종연횡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수합병 거래의 조건이 사실상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기업을 사고파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M&A이다. 이런 일반 형태 인수합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형식은 주식양수도이다.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에 비하여 주식양수도에 의한 회사지배권의 이전은 기업과 그 기업의 영업활동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지배주주가 변경되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 형태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양수도에 의한 일반적 형태의 M&A가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매도인 기업의 대주주가 매각에 대한 의사 확정, 매수인 물색 작업, 우선 협상자라 할 만한 매수인 후보와 기업정보 주고받기 및 가격 협상, 양해각서 체결과 이행보증금 납부, 회계와 영업, 기술, 법률에 걸친 정밀실사, 실사결과를 반영한 양수도 대금 조정 협상과 최종 결정, 양수도 본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 방법에 의한 주식이전과 양수도 대금의 지급,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을 하는 경영권 이전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기업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매도자문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자 후보 기업에게 혹은 인수합병 업계에서 활동하는 대리인(Agent) 그룹들에 매각 정보를 전하면 매수인 후보들이 비밀유지각서(NDA)를 제출하고 기업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매도인 측은 매수인이 자기 기업을 매수할 정도의 경영능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보통 상장회사의 경우 별도로 자금증빙을 하지 않아도 재무제표만으로 자금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해 준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은행 계좌 내역 제출 등 자금력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매도인 측 자문사에 대응하여 매수인 측도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되는 자문인력을 구성하여 대리인 겸 자문사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각안내서( Teaser Memorandom ; TM / Information Memorandom ; IM)에 나타난 매도인 기업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자료제출 요구, 질의응답, 예비실사 등을 거치고, 양해각서 체결이 되면 정밀실사(Due Diligence)로 들어가서 재무, 회계, 조세, 영업. 기술, 법률 등 분야에 걸쳐 실사를 진행한다. 기술실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재무회계실사와 법률실사로 나누어 2개 실사팀이 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무실사와 법률실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본계약 체결 위한 협상을 한다. 실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상호 공감을 하는 사안으로서 간단한 치료 내지 교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와 같은 바로잡기를 하고, 바로잡기로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양수도 대금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양해각서에는 제시된 재무 등 자료기준에서 얼마를 벗어나면 어떤 방식으로 감액을 한다는 것을 미리 명시한다. 실사결과를 반영한 양수도 대금 조정(흔히 ‘실사조정’이라 함)을 하여 양수도 대금을 확정하면 본계약 날인 절차로 이행된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매수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에 비하여 마음이 바쁜 매도인 측을 압박하여 대금을 최대한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실사조정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매수인은 거래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하려고 한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지나치게 고집을 하면 양측 자문사가 적정히 타협안을 내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본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매수인은 경영권을 이전받고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여 성장과 이익을 내도록 힘을 집중한다. 상장회사 등 규모가 상대적으르 큰 매수인의 경우 누구를 피인수 회사 경영자로 임명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상호 협상에 의해 전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에게 경영을 2~3년 맡기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통은 매도인 경영자를 회사 자문역 내지 고문으로 위촉하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느슨한 출근과 적정한 업무 관여로 생산 혹은 영업분야에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매출처 및 매입처 고객들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 근로자들과 새 경영진 사이의 호흡을 잘 맞추는 것 등 중요한 일들이 많다. “인수후 통합”(PMI ; Post Merger Integration)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작업은 성공적인 인수합병의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hanalaw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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