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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하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될까요?

2021. 12. 09
재하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대구/경북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남호진 대표변호사와 함께 재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A), 원사업자(B), 수급인(C) 사이에 합의하는 등 일정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자 A가 원사업자 B에게 공사를 도급주고, B가 C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준 경우에 원사업자인 B가 부도 등의 사유로 C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하수급인 C는 발주자인 A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과 손실도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 공동수급계약은 이러한 형태에 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사례에서 하수급인인 C가 다시 공사일부 또는 전부를 재하수급인 D에게 재하도급 준 경우에 재하수급인 D가 원사업자인 B에 대해서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나아가 발주자에 대하여도 직접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원사업자 B가 부도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발주자가 재정상황이 튼튼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으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청구권과 건설산업기본상의 직접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단서에 의하면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재하도급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되고, 하도급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의 상대방은 발주자이므로, 재하수급인은 원사업자 B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재하수급인이 발주자인 A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나5916호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하에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4호는 ‘하수급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건설산업법의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재하수급인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한 재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상의 재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대구/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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