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건설사건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해서는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가 많이 문제되는데요. 유치권 행사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약간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A는 B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1.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건물을 완공한 때로부터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B는 A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인 2019. 1. 위 건물을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건물을 매수한 C는 2019. 5. A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므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설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건물 공사를 하면서 건설허가 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비용의 구상권은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A의 유치권 행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쟁점은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및 구상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이 사례에서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대구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한편 민법 제163조는 소멸시효가 1년에서 3년까지인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 등 권리행사를 3년간 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함에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A는 더 이상 위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불법적인 점유를 하게 되므로, 건물을 매수인인 C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불법적인 점유를 한 것이 되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합니다.
“도급공사에 부수하는 채권 역시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문제는 도급받은 공사에 부수하여 지출한 A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도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인데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 공사완성 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또한 도급계약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 부수적 채무로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채무의 시효소멸 주장에는 부수적 채무인 협력의무의 소멸주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당사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위 채권을 약정금으로 채권으로 주장하여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대법원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마지막으로 민법 제666조에 의하면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공사대금 등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 하는데, 이 청구권 역시 도급받은 자의 공사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2015다19827 판결)
이상 공사대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것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