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명의신탁한 주식이 처분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용문제로 친구인 B에게 주식을 신탁하고,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다만, 위 회사는 주식을 표시하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B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A가 자본금을 출연한 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크게 발전하자 B는 주식의 명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주장하였고,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한편 명의 수탁받은 주식을 제3자인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회사 주식을 인수한 C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A에게 회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1. 주식의 명의신탁은 유효한가요?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주식 등 재산권을 외부적으로는 신탁받은 사람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탁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A가 명의신탁자이고, 명의를 빌려준 B가 명의수탁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배우자 사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주식 명의신탁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주식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사이의 주식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합니다.
2. A가 B를 고소할 경우 B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례에서 A와 B사이의 명의신탁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B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재산권으로서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A가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소유권이 바로 A에게 복귀하고, 명의수탁자인 B가 주식을 처분하였어도 제3자인 C가 선의취득을 하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따라서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처분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B가 제3자인 C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
A는 어떠한 방법으로 B로부터 주식 소유권과 회사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① 우선 A는 B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주식의 소유권은 A와 B의 내부관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A에게 복귀하게 됩니다.
②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다음으로 회사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등을 하고, 임시총회를 통하여 A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소유(주식의 소유)와 경영(대표이사의 지위)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④ 이렇게 주식과 대표이사의 지위를 확보하였다면 A는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여 B가 회사에 입힌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통해 B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권 발행 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회복할 수는 있지만, 매우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간접적인 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 발행 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리를 충분히 숙지한 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