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애리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때 이혼하는 당사자 중 누가 미성년자를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일방의 부모는 자녀와 떨어져서 생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부모자식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양육권이 없는 타방 부모와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와 정상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에게 자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인데요.
면접교섭권은 전통적으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문제되어 왔고, 그 범위와 제한의 문제가 면접교섭권 논의의 주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형제자매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대구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837조의 2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민법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된다”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조부모 등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민법 규정에는 없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던 것인데, 2016.의 민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 일방에 양육권이 있었으나 실제 양육은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조부모가 하였는데,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타방 부모에게 양육권이 넘어간 경우 그동안 자를 길러왔던 조부모로서는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도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각 한명 씩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경우 형제자매가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가 본인이 양육하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형제자매를 보고 싶어하는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이의 강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은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형제자매간의 면접교섭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또는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부모가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형제자매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 행사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 행사처럼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타방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함에는 법원의 허가나 조력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