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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변경할 수 있나 – 양육비 변경의 기준과 절차

2021. 01. 06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변경할 수 있나 – 양육비 변경의 기준과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양유권자가 아닌 일방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의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 시 정해야 하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가 누구인지, 양육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부가 협의로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협의사항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가정법원 스스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이렇게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부담하는 배우자가 실직이나 파산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연봉이나 재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병원비가 소요되는 등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된 사정들이 변경된 경우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 특히 양육비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이하에서는 대구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게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기존에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양육비 변경에 관한 구민법의 규정인 구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조항이 시행되던 당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반드시 자의 복리가 문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부모의 재산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의 사안은 양육비를 부담하던 부가 급여가 주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적 사정만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최우선적 고려가 그러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이고, 단순히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시에는 그 변경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양육에 관한 사항, 특히 양육비 변경에 관한 절차와 변경의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판결은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만으로 쉽사리 양육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의 상관관계에서 정말 불가피한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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