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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 기업회생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청구

2021. 01. 05
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 기업회생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인가를 거쳐 마무리되면 채무자 회사인 회생기업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에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인은 주식이 소각되거나 채권의 변제기가 늦어지고 채권액 자체가 감액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업회생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라 하여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없으나 담보가 없는 일반 회생채권자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무자 회사의 회생신청 또는 회생신처에 따른 절차 진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에 큰 이해관계를 갖는 채권자는 회생신청 및 절차진행의 적법성을 감시할 수단이 필요한데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감시수단으로 가장 절실한 것이 기업회생신청서나 조사보고서 등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일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절차보장을 위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기업회생사건의 기록에 관한 열람등사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대구 기업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채무자 기업의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기업회생사건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사건의 기록은 기업회생신청권자와 법원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기업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업회생신청권자의 기업회생신청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후 기업회생신청서를 검토한 법원의 보전명령 등이 발해지고, 법원에 의해서 회생개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선임된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현황과 재산상태를 보고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나 자료가 기업회생사건의 기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신청권자가 되는 채무자 회사는 자신이 생산한 문서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이나 명령 등을 통하여 그 자신이 기록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은 단편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송달받을 뿐 그 스스로 기록을 만들거나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청구권”

채무자 회생법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기업회생신청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기업회생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채무자 회생법 제28조가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업회생사건의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복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채무자 회생법 제28조 제1항).

여기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회생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 열람복사청구에는 시기적 제한이 있는데요.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은 기업회생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중 하나의 재판이 있은 때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외 이해관계인의 기록열람복사신청권을 위와 같이 시기적으로 제한한 이유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개시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법원의 임시처분이 있기 전에 채권을 회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무자 회사의 회생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은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서 등에는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소명하기 위해 거래처나 특허 등 영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채무자 기업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다만 실무상 주요한 채권자나 주주는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 회사로부터 미리 기업회생회생신청을 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에 개시신청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 채권자 등 기업회생절차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주요한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손을 놓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기업회생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채권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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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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