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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구 구미 경영권분쟁 M&A, 인수합병 거래에서 법률실사는 왜 필요한가?

2020. 12. 23
대구 구미 경영권분쟁 M&A, 인수합병 거래에서 법률실사는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대구와 구미지역에서 경영권 분쟁과 M&A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인수대상 회사의 법률실사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업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인수대상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수대상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기업실사라고 하는데요.

기업실사는 법률가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실사 (Legal Due Diligence, "LDD"), 회계법인에 의해 행해지는 회계실사(Finance Due Diligence, "FDD"), 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TDD") 로 나누어 지는데, 통상적으로 회계법인이 하는 실사는 통상적으로 회계실사만 이루어지지만 인수 대상회사에 세무적인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면 회계실사에 더하여 별도로 세무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인수합병 절차에 기업실사를 하는 이유”

인수합병 대상의 특정

기업실사는 인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 경영, 영업, 고객관계, 자산, 부채 등 대상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환을 파악하여 인수 대상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기업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인수 대상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률적 위험의 회피

기업실사는 인수대상 기업이 거래관계 및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적 위험을 체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인수대상 기업의 인수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의 발생 등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합병효과의 극대화

기업실사를 통하여 인수대상 기업의 현황과 법률적 경영적 위험을 파악한 후 인수합병 후 기대되는 효과를 추정하고 설계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수합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통합작업의 기초

기업이 인수합병되면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묶이는 것이다 보니 인적 물적 설비의 융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실사 작업을 통해 인수기업과 인수대상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융화작업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인수 완결 이후 양 조직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매수대금의 설정

기업실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결국 기업실사를 통해 드러나 인수대상 기업의 현황과 경영상 법률상 위험을 통해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적정한 인수대금의 책정에 있습니다. 인수기업은 기업실사를 통하여 우발채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업합병의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위험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과 보증, 공개목록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법률실사의 내용은?”

법률실사는 인수대상 기업의 인허가 유효성, 영업이나 금융에 관한 계약, 부동산 현황 및 그 권리분석, 인사노무의 관계설정의 적법성,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효력, 개인정보의 보호상탱, 환경, 보험, 소송 분야에 대해여 행해집니다.

법률실사보고서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제가 있는지 여부, 인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의 존재여부, 본 계약 시 매도인에게 특정한 진술 및 보증을 요구해야 할 사항의 특정, 인수가 마무리된 후 인수 대상회사의 재무, 영업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포함됩니다.

법률실사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실사의 주된 목적은 예기치 않은 손실의 발생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회사 및 인수합병 거래의 양도자 측인 대주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회사 경영권 인수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양도인은 자신의 기업인수 목적을 크게 훼손당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규정된 경우, 최대주주와 후순위 대주주 사이에 주주간 약정이 되어 있거나, 기존 투자자와 맺은 투자협약에서 대주주의 주식매각의 경우 동반매각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양수인은 예상하지 못한 큰 위험이나 추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쟁점은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자료 검토 단계에서 양수인이 밝히거나 간단한 자료 검토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금 복잡한 문제들은 예비적 자료검토에서는 발견되기 어렵고 정규의 정밀실사의 일환으로서 법률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확인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인수합병 거래에서는 회계실사와 법률실사를 나누어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법률실사는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에서 복수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며, 먼저 실사자료 목록을 보내어 거래대상 기업으로부터 법률실사 기초 자료를 교부받고, 이를 검토한 후 기업을 방문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인터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행해지는 기업실사 중 법률실사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법률실사는 M&A 업무에 있어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는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기업의 인수합병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인수합병 업무에 특화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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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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