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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부도가 계약해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0. 12. 22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부도가 계약해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A회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B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하도급계약서 제7항은 ‘하수급인의 계약위반이나 부도·압류·가압류·보전처분·파산·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배서·보증한 어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전업·폐업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에, 하수급인은 선급금반환, 공사수행 등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하도급인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부도나 파산,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하거나 현장미불금을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지불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때, 하도급인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2호는 ‘부도·파산 등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하도급인은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자 A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서 제7항, 특수조건 제15조를 근거로 하도급계약해지를 B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도급계약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하에서는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대해서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수급인의 계약위반·부도·압류·가압류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사유를 해소하거나 그 사유와 무관하게 공기 내에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공기 내에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공사계약 이행에 대한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인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므로, 하도급계약서 제7항,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제3호,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B가 부도났다는 것만을 이유로 한 A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위 판결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이 대법원 입장에 따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하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불이행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는 하수급인이 부도난 경우에 하도급인의 계약해지가 적법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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