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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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정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형성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혼 후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공동생활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던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재산이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하는 것이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구미사무소에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산분할대상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보니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쟁점이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하에 인정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위 판례의 변경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우리 대법원은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임금의 후불적 성격,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를 필요로 하고, 그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판시하여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 배우자가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았지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는 바로 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 이혼 당시 퇴직금의 수령 시기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이혼 당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퇴직일과 수령금이 확정된 경우
에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서 단순히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경된 판례 – 이혼 당시 퇴직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 채권이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① 이혼 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② 이혼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1심 또는 2심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를 기준으로 부부 일방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③ 사실심 변론 종결 시 퇴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이혼을 하는데, 갑이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정년에 이를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3억원임이 인정되고,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5억이라면 그 1.5억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혼 당시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퇴직금을 비롯한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도 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이혼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므로 퇴직금을 비롯한 재산분할 대상에 관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구미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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