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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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대주주가 2대 주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2대 주주 등 경영권을 갖지 못한 소수파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포스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alaw114/222167009964
최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최대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회사의 경영권을 통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출연한 자금의 압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소수파 주주는 지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을 넣고 딱히 이를 회수할 수단이 없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구조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만일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시도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즉 신주발행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하에서 최대주주의 유상증자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성상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강요하는 유상증자 참가에 대응하여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유상증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신주발행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라 하는데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그러나 사소한 절차위반으로는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또 일단 신주발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을 장악한 측에서 유상증자를 강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주발행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화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주주가 회사로부터 신주배정 통지를 받고도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이후 그 주주가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그 주주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그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주식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주발행을 통하여 주주구성의 비율을 역전시키거나 기존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을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신주발행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이를 무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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