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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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회생/M&A팀(기업법무팀, 약칭 “회생팀”)의 주력업무는 기업회생, 인수합병(M&A), 경영권 분쟁입니다.
M&A는 법원과 관계없이 사적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무법인이 회계법인이나 M&A 중개자들과 협력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회생업무는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에 회생신청 기업을 대리하여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경영권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공방이나 일정한 협상을 하는 행위와 법원에 소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다툼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경영권 분쟁은 많은 경우 적대적 M&A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게 됩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종국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식 전체를 인수해 오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영권 분쟁의 종국 해결은 많은 경우에 적대적 M&A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모습은 분쟁의 내용에 따라
첫째, 경영권, 즉 회사의 지배권에 기초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의 쟁탈을 하는 좁은 의미의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둘째, 경영권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행위에 간섭하여 일정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경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거나 소액주주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권 개입 분쟁이 있습니다.
셋째, 분쟁의 도중에 분쟁 상태의 중단(적대적M&A의 포기 등)을 대가로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자기 주식의 고가매입 등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Greenmail성 분쟁’).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법률상의 분쟁 수단의 선택 및 대응 방법과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회사의 지배권이고, 주식회사에서 회사 지배권은 독자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지분 50%를 이상을 취득하는 것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불과 10-20%의 보유지분으로도, 심한 경우에는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경영자라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소액다수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는 1) 분쟁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2) 법률적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가늠해 본 후, 3) 자금과 우호지분의 동원 능력에서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4) 그 우열의 정도가 압도적이어서 승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법률적 측면과 자금 및 조직동원 능력을 종합하여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 협상으로 상대방에 줄 것과 우리 측이 얻을 것을 계량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파악에 기초하여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결정하고, 협상을 시도할지와 어느 정도 협상의 탄력성을 가질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싸움과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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