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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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회사의 지배권이고, 주식회사에서 회사 지배권은 독자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불과 10-20%의 보유지분으로도, 심한 경우에는 5% 미만의 지분으로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소액다수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경영자는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가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을 경우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대 주주는 유상증자를 하여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원하지 않는 유상증자 참가를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2대 주주가 이사회에서 적절히 최대 주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면, 2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금을 넣어서 유상증자에 참가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어서 경제적 고통이 된다. 2대 주주가 이사로서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매년 적정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상증자(신주발행)에 참가하면 되지만, 회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자금조달 방법에 관하여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성상희 변호사가 짚어보았습니다.
최대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표이사가 본인이거나 자신의 지지자로 있는 경우에 신주발행절차에 참가하여 주식 배정을 받으면, 이후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기 친족을 회사에 취업시켜서 급여 소득을 올리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상쇄시킬 수단을 만들어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소수파 주주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주주가 강요하는 신주발행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신주배정에 따른 인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당장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수파 주주는 어렵더라도 자금조달을 하여 유상증자에 참가하면서 경영권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시장에는 이러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자금을 투자해 주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구하는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유상증자 상황이 아니더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협상에 의하여 상대방 주식을 상당한 고가로 인수하는 약정을 하여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당사자가 기한 내에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심하였고, 당사자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려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일단 상대방 주식을 이전해 왔고, 시간을 번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식 대출을 받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의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면, 여유를 가지고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상적 자금은 이후 회사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대표이사 급여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영권을 장악한 측에서 진행하는, 원하지 않는 유상증자 상황에서 주주는 절차의 위법이나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통해 신주발행을 중단키시기 어렵고,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통한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과 이득이 있는 협상타결의 가능성, 유상증자에 불참할 경우 받게 되는 지분의 축소와 그로 인한 불이익, 자금조달 이후 장기적인 회사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긴급자금조달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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