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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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엽연도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금전으로 배당하는 것을 협의의 이익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하는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대표적인 자익권으로서 주주의 고유권에 해당되므로 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이를 제한·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익배당은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회사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배당금지급시기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것, 절차적 요건으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이 있을 것, 내용적 요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실체적 요건 -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액, 기적립된 법정준비금, 당해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인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이 행해진 배당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배당이 됩니다.
<절차적 요건 -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이익이 확정되고, 이익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이익배당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의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주주권과는 독립된 채권적 권리인 구체적 배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를 주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적 요건 - 주주평등의 원칙>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하나(상법 제464조 본문),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상법 제344조 제1항)가 발행된 경우에는 우선주의 배당이 종료된 후에만 보통주의 배당이 가능합니다(상법 제464조 단서).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률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같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할 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익배당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이익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장기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없는 경우 주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보통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없는 한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에 의해 주도된 주주총회가 장기간 이익배당을 결의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은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배당을 하라고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배당결의가 없는 한 주주의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당기 순이익을 사내유보하는 재무제표승인결의를 강행하여 성립시킨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것인데요. 이는 다수결의 남용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의격권의 남용은 결의 내용의 불공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에는 결의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소액주주가 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사내유보 결의를 무효화한다 하더라도 이익배당결의를 적극적으로 성립시키지 못하는 이상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액주주는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상법 제401조의 2), 이사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상법 제401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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