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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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는 폐암 투병 중 아내 B의 잦은 외도로 B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미성년자 딸 C가 있었는데, 이혼 후 A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A는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C의 모인 B는 법원에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성년 딸인 C는 A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A의 부모는 투병 중인 남편과 어린 딸을 두고 외도한 전 부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딸인 C 역시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C의 조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위 사례는 부부의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일방의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족들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요. 대구경북 가사변호사 차애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부모 일방이 친권자로 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신청권자가 생존하고 있는 부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심판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65조의2내지4). 현재 실무에서는 대화가 통하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친권자 지정청구가 있는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 의사,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기각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909조의2 제5항)
이 사안에서 A의 부모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의견 진술을 통해 생존하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를 기각하도록 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미성년후견인을 생존하는 모가 아닌 다른 친족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의 2015. 6. 3.자 2014느단513 사건의 재판부 역시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乙에게 丙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내 B가 신청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신청 절차 내에서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A의 부모가 미성년 후견인지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즉, A의 부모가 B가 신청한 지정절차를 이용하여 그 절차 안에서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지정촉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정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친권자 지정선임 청구와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는 다른 청구이므로 친권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 절차 안에서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할 수는 없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사안과 같은 경우 망인 A의 부모는 B의 친권자 지정청구 절차에서 의견진술을 통해 B가 친권자로 지정될 경우 자의 양육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미성년자 C는 미성년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미성년자 C 역시 외도한 모와 같이 살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B의 친권자 지정신청이 기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망인 A의 부모는 별도의 미성년 후견선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양 청구를 검토하여 누구를 미성년자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할지 심리한 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일방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자 결정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바, C의 조부모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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