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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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결정과 업무감독에 참여할 권한(393조)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사의 구체적인 선임방법에 관하여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368조 제1항). 그러나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사로 임용될 자는 회사와의 사이에 별도의 임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이 있는 때에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이사선임등기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입니다(상법 제37조).
상법상 이사의 선임권한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이사의 선임권한을 타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의하여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라 하더라도 상법상 이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주주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식마다 선임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의결권을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382조의 2). 이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선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투표관리사무가 번잡해지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중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일 것, ➁ 이와 달리 정한 회사의 정관이 없을 것, ➂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하였을 것(상법 제382조의 2 제1항, 제2항)이 요구됩니다.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청구서면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조 제6항), 의장은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서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러한 공시절차에 위반이 있는 경우 이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로서 결의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는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인정할 경우 집중투표청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는 각 주식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82조의 2 제3항), 당선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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