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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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씨는 시청에 건물신축신고를 하였는데, 신축부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한보호구역이라서 허가 전에 관할 부대장에게 신축에 필요한 협의요청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협의 요청을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A씨는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토지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담당공무원은 비로소 관할 부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토지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되었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 수익을 장기간 하지 못하게 되자, A는 시청의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B시를 상대로 8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B시가 공무원 과실을 원인으로 A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대구 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변호사가 사례에 대한 분석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위 사안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이 장기간 반려된 상태에서 A에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시의 후속적인 행정처분에 따라서 건축물이 철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내지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건축신고가 취소되거나 건축물 철거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점, 건축신고의 취소 등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취지로 원심 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7다278446)
향후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건축물이 장래 철거할 상황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다시 판결을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시가 A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까지 통보된 상황이라면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목적은 이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과실로 불법 건축물이 되어 사용승인을 장기간 받지 못하여 건축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 대법원 판례가 이와 같은 사례에 확립된 판례로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관할 관청의 공무원의 과실로 신축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관청에 향후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 줄 것인지, 사용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철거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소송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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