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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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결정과 업무감독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란 이사에게 지급되는 봉급이나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는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한 이유는 보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맡겨둘 경우 과다책정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만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은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이사보수결정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그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 총액만을 결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각 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배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사회로 하여금 그 범위 내에서 퇴직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할 수는 있으나, 정관에서 정해진 퇴직금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액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의 별개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수임인으로(382조 2항),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하는 등으로 인해 이사의 보수 이외에 다른 원인에 기한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도 상법 제388가 적용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이사의 해임 시 별도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이 형식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도모의 폐단을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가 잠탈되고, 거액의 해직보상금을 정한 경우 이사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에 기한 해직보상금에도 상법 제388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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