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이동 버튼

우리 하나로 소식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법률칼럼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11. 10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갑과 을은 A토지의 공유자로서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의 동의도 없이 A토지 위에 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나무의 수거, 해당 토지의 인도 및 인도일까지의 임료 상당액 중 1/2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인도일까지의 지분비율에 따른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확립된 판례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하여 대구경북 부동산 변호사 황한검 변호사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인도’는 물건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8조). 따라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공유물을 점유하던 피고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게 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또 다른 위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결 과 원고가 공유물을 인도받은 다음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공유물의 공동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피고는 공유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판결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공유물을 적법한 점유상태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과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판결과 집행이 달성해야 할 적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독점적 점유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을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하는 적법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즉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허용할 경우, 여전히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또 다른 위법 상태가 만들어지는 점,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소수지분권자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의 인도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청구가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한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유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하고 방해배제일까지의 임료 중 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공유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인도청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나무를 수거 또는 제거하라는 방해배제청구 및 방해배제일까지의 임료 중 1/2 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를 갑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 인도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로서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를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민사소송

관련 구성원

황한검

변호사
닫기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의 주최 행사 안내 및 초대,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 체결∙유지, 임금∙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 및 후생관리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계좌번호 등
      • 선택정보 : 차량정보,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3.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여부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 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출입 정보
      • 위탁받는 자: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주차 정보
      • 위탁받는 자: 지에스파크24 주식회사(GS그랑서울 주차장) 및 주식회사 하이파킹(종로타워 주차장)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주차관리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이메일발송 정보
      • 위탁받는 자: 메일링크
      • 위탁하는 업무 내용: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장 등 발송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2. 본 법무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해당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5.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합니다.
  7.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닫기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