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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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에 신주를 누구한테 배정할 것인가는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주주배정에는 크게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경영권 분쟁 최정원 변호사와 함께 신주발생시 주식배정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 배정 방식이란 기존 주주들에게 비례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모두 인수하면 지분율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제3자 배정 방식은 주주 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제3자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정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주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아니므로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배정이냐, 아니면 제3자 배정이냐에 따라 신주발행의 요건 및 절차가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을 구분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를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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