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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총회개최

2020. 11. 05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총회개최

재건축조합, 학교법인, 종중 등 비법인사단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에게 단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법원에 대표자,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구미변호사 김판묵 변호사와 함께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면 분쟁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놓고 추가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오히려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단체의 대표자,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분쟁은 급박한 사안으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재건축조합, 학교, 종중 등 단체의 운영권이나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직무대행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업무를 대행하지만, 선임 당시의 분쟁상태를 유지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와 단체의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재건축조합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직무대행자가 선임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복수의 직무대행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마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판시를 하여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들도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석되는 판례를 원용하여 자신의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와 넓게 인정하는 판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무대행자가 통상의 사무 외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다르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들을 보면 주로 학교법인, 재단법인의 이사장, 이사 직무대행자와 관련되어 있고, 업무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하는 듯한 판례는 종중 대표자의 직무대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학교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재단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학교법인 이사장직무대행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직무대행자)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 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단소속 사찰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피고 사찰의 주지를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판결(종중회장 직무대행자)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을 뿐,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등 위 법인 등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다만,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종중회장 직무대행자)

가처분 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통상사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2005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9770 판결 등 참조). 4. 위 대법원 판례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위 대법원 판례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종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범위를 통상사무의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거나 특정한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당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법원에 별도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결정을 받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총회개최인데, 그 이유는 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이나 임원선임 등 조직 변경을 등 재건축조합, 학교 등 단체의 경영이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 중인 단체의 경영이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만 확보된다면 직무대행자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총회안건에 임원선임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좁게 인정하거나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들의 각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통상사무로 제한되지만,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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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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