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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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학교법인, 종중 등 비법인사단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에게 단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법원에 대표자,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구미변호사 김판묵 변호사와 함께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면 분쟁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놓고 추가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오히려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단체의 대표자,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분쟁은 급박한 사안으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재건축조합, 학교, 종중 등 단체의 운영권이나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직무대행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업무를 대행하지만, 선임 당시의 분쟁상태를 유지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와 단체의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재건축조합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직무대행자가 선임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복수의 직무대행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마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판시를 하여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들도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석되는 판례를 원용하여 자신의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와 넓게 인정하는 판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무대행자가 통상의 사무 외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다르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들을 보면 주로 학교법인, 재단법인의 이사장, 이사 직무대행자와 관련되어 있고, 업무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하는 듯한 판례는 종중 대표자의 직무대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학교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재단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학교법인 이사장직무대행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직무대행자)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 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단소속 사찰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피고 사찰의 주지를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판결(종중회장 직무대행자)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을 뿐,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등 위 법인 등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다만,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종중회장 직무대행자)
가처분 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통상사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2005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9770 판결 등 참조). 4. 위 대법원 판례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위 대법원 판례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종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범위를 통상사무의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거나 특정한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당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법원에 별도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결정을 받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총회개최인데, 그 이유는 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이나 임원선임 등 조직 변경을 등 재건축조합, 학교 등 단체의 경영이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 중인 단체의 경영이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만 확보된다면 직무대행자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총회안건에 임원선임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좁게 인정하거나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들의 각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통상사무로 제한되지만,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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