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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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주주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실질주주, 주주명부상으로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형식주주라고 합니다. 실질주주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명의차용자 이외에 주식을 양수하고도 아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명의개서미필주주가 있습니다.
우선 가설인(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주식인수행위를 한 사람이 주주로 확정되고 주식인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받는 경우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실질설에 따라 실질주주 즉 명의차용자가 주주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6다265351ᅠ판결은 기존의 판결과 달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하여 ‘주주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즉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 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상법이 주식인수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① 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되는 것이고, ② 타인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이를 알고 승낙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6다265351ᅠ판결은 타인의 승낙을 받아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즉, 주식인수 과정에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주식인수인측과 주식인수의 상대방(발기설립의 경우 다른 발기인, 그 밖의 경우 회사)과 사이에 실제 출자자를 주주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주가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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