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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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또는 중소기업이라도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하나 주식이 1인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상 ‘1인 회사’라고 하는데요. 1인 회사의 특성상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하자에 관하여 특별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영권분쟁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1인 회사에 특유한 주주총회 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회사란 사원이 1인밖에 없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는데, 광의로는 명의신탁 등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수인의 사원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회사도 포함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사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1인 회사를 상법상 회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주식이 현재는 1인에 귀속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타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법상 사단성과 충돌되지 않아 상법상 사단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상법상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➀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거쳐(상법 제362조), ➁ 대표이사가 각 주주에게 목적사항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1항, 제363조), ➂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결의를 거친 다음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며(상법 제373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결의취소 내지 결의부존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1인 회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법정절차의 미준수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➀ 소집절차가 위법하더라도 1인 주주가 출석하여 이의 없이 의결한 것이라면 그 결의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➁ 유일한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형식적 사유에 의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기관분화의 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주주총회 운영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결국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1인 주주에 의해서도 임시총회의 소집이 가능한 점(상법 제366조)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1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집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경우의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1인 회사와 관련하여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다면 이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구 경영권 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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