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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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주주총회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이념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소집절차를 상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대구 경영권분쟁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회 소집결정의 결여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사회의 결정이 아예 없는 경우 이를 결의의 부존재 사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이상 이사회결의가 없다하여 이를 부존재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소집통지상의 하자
가. 명의개서미필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및 명부상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소집통지를 받은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이를 명의개서미필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소집통지한 이상 그것이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의 면책력(353조 1항)에 의하여 그 소집통지는 적법합니다. 다만, 회사가 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한 용이한 증명방법이 있음에도 명부상의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면책력이 적용되지 않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에 대해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의 대항력(상법 337조 1항)은 회사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편면적구속설) 이는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통지기간 및 방법의 미준수(363조 1항)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서면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상법 363조 1항). 이에 위배된 하자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소집통지의 누락
소집통지의 누락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자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를 부존재사유라고 보나,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것은 단순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판시하는 ‘대부분’과 ‘일부’의 구별은 일응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에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한 소집
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부존재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법원도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평이사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총회결의부존재사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 대행권이 있는 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유고가 없음에도 대표이사의 명의로 소집한 주주총회,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나. 직무대행자의 소집 시 법원허가의 흠결
직무대행자는 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이를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408조 1항). 따라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상무의 속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는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는 결의취소의 하자가 있는 것이 됩니다.
4.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목적사항에 대한 결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는 통지서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363조 2항). 이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알려 주주로 하여금 참석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의안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기위한 절차로서 의결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상법 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목적사항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정관은 유효하나, 이때의 주주전원이란 출석한 주주전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주주전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 경영권 분쟁 변호사 류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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