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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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K 회사는 대표이 갑이 70% 주식을, 이사 을과 병이 각 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와 나머지 이사들 사이에 회사 경영에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날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 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신규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하였다. 나아가 을과 병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신규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신규 발행 주식 전부를 배정하는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고 갑이 불참한 상태에서 가결을 하였고, 이어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신주발행 결과 갑의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존 대표이사 갑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설]
드물지만 실무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례이다.
우선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개최와 그 의결이 적법한지 혹은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부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집하여 행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 원칙적으로 그러한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따라서 이사 중 2인이 대표이사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2인이 모여 결의를 한 경우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만약 을과 병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었다면, 대표이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결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면 이사들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하는 방법을 취하였을 것이다. 회사들은 보통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2항) 그러므로 이사 2인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 소집요구를 한 이사들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이사의 일원인 대표이사에게 소집통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였거나 실제 회의 없이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하였다면 어느 경우에나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갑의 입장에서 그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등기의 무효를 다투기 위하여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소의 이익이 있는가가 문제될 것인데,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대표이사 지위를 회복하는 회복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갑은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 자신의 지분이 과반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회사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신주발행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그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서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적법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새 대표이사는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고 따라서 그가 진행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절차적 무효사유가 있어서 이 신주불행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둘째, 갑은 지배주주로서 어느 주주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할 법적 이익을 가지는데, 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거액의 신주발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주주조차 변경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갑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회사의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를 비롯하여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상법은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상법 제429조) 즉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고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다. 신주발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주주, 이사, 감사에게만 인정되며, 제소기간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에 한정된다.(상법 제429조)
한편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제394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대표이사가 제기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되 그 대표자를 감사로 기재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394조)
결론적으로 압도적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되고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외형적으로 1대 주주의 지위조차 상실하게 된 갑은 신속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지위를 회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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