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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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정하는 기여분 인정의 요건은 ①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있는데, 위 요건 중 ①인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배우자를 수년간 간호한 것이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제1차 부양의무로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을 볼 때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정상속분을 정해놓은 민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민법상 1차 부양의무가 부부 상호간 부양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방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호, 간병은 민법이 정한 통상적인 부양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여분의 요건인 특별한 부양이 될 수 없고, ‘특별한 부양’ 여부는 동거와 간호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 상속에 있어 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좁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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