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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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을 수행하면서 마음이 편치 아니한 경우가 형제 사이의 상속 분쟁이다.
여기서 상속분쟁이라는 표현에는 엄밀한 의미의 상속,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들의 쟁투를 직접 목격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지지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쟁투를 벌인다. 이러한 상속 분쟁에서는 변호사의 협상 감각이 중요하다.
대구에서 가구공장을 경영하였던 건실한 기업경영자가 사망한 후 발생한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결국 회사가 파탄에 이르고 문을 닫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당연히 대표이사를 지냈던 당사자는 회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어 신용불량 상태로 떨어지는 개인적 아픔도 겪었다.
가족 간 기업경영권 분쟁은 그 예방이 첫째이다.
간단한 조치만 해 두어도 예방할 수 있는데, 연로한 창업자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가족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위 가구공장 사례는 창업자가 차남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경우인데, 차남이 일찍 회사에 입사를 하여 오랫동안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수행하였고, 차남에게 물려주어도 특별히 외부에서 볼 때 문제는 없어 보이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생전과 사후에 주식을 이전하고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을 다른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명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부친과 차남만 공유하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었다. 부친 사후 장남과 여자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민사소송은 물론 사문서위조 고소까지 이르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았다. 창업자는 자신의 뜻만 믿고 자식들 사이에 유산 배분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 불씨가 타올라 형제간에 대혈투가 벌어진 것이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와서 사태를 수습하려 노력하였지만 형제들 사이의 쟁투는 끝이 나지 않았고, 결국 영업이 허물어지면서 회사는 폐업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창업자가 할 일은 가업을 승계시킬 경우 자식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 승계자가 누구인지를 형제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더 이상 말이 없도록 명확하게 문서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위 사례는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대표이사 지위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아니하였다. 주식 이전과 대표이사 지위 승계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형제 사이 골육상쟁의 불씨를 놓아두고 가 버리는 행위가 된다.
요즘은 세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가업승계자를 정하고 세법이 정한 가업승계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의 승계자를 정하고 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정리해야 한다. 당연히 다른 자녀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유산의 배분을 기대한다.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조세 절감을 위하여 회사 지분을 가업승계자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가업을 승계하는 당사자가 다른 자녀들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자녀들이 이를 승계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으로 두어서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주식을 전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가업을 승계시키면서 다른 자녀들은 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모든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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