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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20. 08. 14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도입

기업현실에서 보면 지배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이 경우에 소수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주주 지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대주주가 이에 협력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상법은 2011년 개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신설하였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를 신설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함께 규정하였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는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의 소유로 함으로써 회사지배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액의 주주가 존재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5% 미만 소액의 주주가 존재할 경우 그 주주가 일정한 보유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열람의 청구를 할 수 있고(466조 1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주주제안권 – 363조의 2 제1항) 이러한 소수주주의 무기는 때로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하지 않게 소액주주가 형성되는 경우로서 회사가 조세납부의 방법으로 주식으로 물납(物納)을 한 경우가 있다. 혹은 과거에 약간의 투자를 받거나 회사에 조금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선의로 주식을 소량 배분해 준 경우에 위와 같은 소수주주가 형성되게 된다.

반면에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의 주식보유로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를 할 수 없고,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니 이익배당을 요구하기도 어려워 보유주식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활용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시장성 없는 주식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의 권리

상법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60조의 24. 제1항 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은 상법에 의한 강제력이 있어서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그 매매가격은 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다.(제 7항, 8항, 9항)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와 활용방법

위와 같은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반대편에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 상법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 25 제1항) 즉 9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5%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소수주주”라 하며,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적정한 가액에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다.(제 3항, 4항, 5항)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형성권(形成權)이라 해석된다. 즉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로서 주식 매매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다만 그 매매가액의 결정을 두고 상호 협의 혹은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가액이 결정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통상 매수청구를 하는 소수주주가 매매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수청구를 하고, 지배주주는 제시된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게 된다. 결국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협의의 종결을 조건으로 해서 매매의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한 회사가치평가에 근거한 주식가치 산정이 공정한 가액 산출의 방법이 될 것이다.

5% 이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제공받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로서 주식이 분산되어 있지 아니한 폐쇄적 회사의 경우 주식의 환가성이 거의 없으므로 소수주주는 자신의 투자금을 시장에서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려면 매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정보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소수주주가 회사 재무정보에 근접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무상 주식매수청구를 하기 전에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분쟁은 주식매수청구의 방법으로 시작되기보다는 회계장부열람청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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