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상태에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율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률의 목적을 규정한 제 1조에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채권자와 주주가 이해관계인의 대표적 해당자임을 밝히고 있다. 실무상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외에 관리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법 제182조) 등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신청인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이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사건기록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또한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열람을 하는 것에 실무상 문제가 없다.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고유번호로 회생신청 사건의 기록을 전부 열람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사건기록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고, 법원에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여 그 허락을 받아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의 진행에서 자신의 권리에 큰 변경을 겪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절차 진행의 흐름을 수시록 파악할 필요가 있고, 회생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 청구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1항) 사건 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복제를 할 수 있다.(2항)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생절차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실상 혹은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공익채권자, 주주와 지분권자, 채무자에 고용된 근로자 등이 그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은 이해관계인이 열라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회생사건의 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임시처분의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 때부터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채무자의 열람복사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어떤 문서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케이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채무자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문서의 경우에는 법원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실무상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면 개시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를 복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신청서와 그 소명자료의 열람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허가를 한다. 그 이후 각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각종 의견서나 관련 소명자료들도 대부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