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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배주주가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의 효력

2020. 07. 03
지배주주가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의 효력과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함께 체결한 전환권 부여 약정의 효력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 사실관계

대주주 갑 주식회사(피고)가 대상회사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경영진이 나머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A(원고)는 1999. 3. 23. 대상회사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상회사는 언제나 주식을 액면가(1주당 5,000원)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다. 그리고 대상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증자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의 전신인 B 주식회사(이후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의 아내인데, B는 당시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만주 중 9,800주(지분비율 98%)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대상회사의 나머지 주식 200주는 대표이사 D가 100주(지분비율 1%), 다른 2인이 합계 1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대상회사의 정관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별결의를 한 것으로 의사록만 작성되었다. 즉 주총 결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의사록이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1999. 3. 26.과 2001. 1. 5. 대상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여금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액면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2만주를 발행해달라는 취지)을 청구하였으나 대상회사는 “1998년 결산 결과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4. 2. 23.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04. 3. 3. 등기를 마쳤는데, 합병 당시 피고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발행주식 총수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의 방식을 택하였고 대상회사의 주식 1주를 23만4,788원으로 평가하여 합병기준가액을 산출하였다.

주식발행을 요구하던 원고는 흡수합병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합병후의 회사인 피고에게 “약정에 따라 주식발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고가 흡수합병과정에서 얻었을 금전적 이득 약 45억원(대상회사의 주식 2만주 × 합병 당시 1주당 평가금액 23만4,788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법률분쟁의 경과

원고는 대상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금전적 이득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합병에 따라 대상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대상회사의 약정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①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를 때 합병 당시 1주당 23만4,788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전환사채 발행가액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항소기각 판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근거와 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나 없을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상회사의 정관에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특별결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판결은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주총 의사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정당한 소집절차가 없었고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회의록만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주주로 구성된 1인 회사의 경우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며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며,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3. 판결에 대한 비평

가. 지배주주가 동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의 효력

1인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에서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총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주총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래 전부터 확립된 대법원 판결례의 취지이며, 상법학계의 다수 견해이다. 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라는 기관의 분화라는 회사법의 이념을 존중하여 1인 회사에 대하여 과도하게 변칙을 허용하는 해석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반대 견해도 강력하다. 개인기업의 실체를 가지고 주식회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정책상의 요청인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운용을 하면 주식회사가 개인기업과 같이 운용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사회가 소집결정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의 실제 개최 없이 주총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사건은 1인회사는 아니고 지배주주가 98%의 주식을 보유하여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경우이다. 대법원은 극히 일부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어 분산이 이루어진 회사라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에 있어서 흠의 치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유효성 판단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1% 혹은 단 1주라도 주식이 분산되어 있다면 실제 개최되지 아니한 1인 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의 효력에 대한 법리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1인 회사라 하여 상법의 주식회사 법리를 벗어나 주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점에서 대법원판결이 1인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관하여 거의 전적으로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모든 흠이 치유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 판결을 통해 완벽한 1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1인 회사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계를 그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상법의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유지해 온 대법원도 횡령 등 형사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는 엄격하게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고 있다. 특히 회사 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문제에 있어서는 1인 회사라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확립된 입장이며 상법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나. 채권자에게 주식전환을 허용하는 계약서 조항의 법률적 의미

주식회사가 차용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형식논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위 문구를 전환권 부여조항이라 해석하면서, 그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위 전환권 부여 조항을 채권에 대한 담보 혹은 채권자의 (실질적)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법의 규정을 최대한 조화롭게 해석하여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청구를 받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전환사채 발행과 전환에 관한 상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였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원고가 이 사건 피고의 다른 자회사인 (주)H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주식전환약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따라서“직접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그 발행과정의 하나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 이 사안은 회사가 원고에게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었다. 이 판결도 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약정을 전환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 발행을 한 것으로 보았다.

본 판결과 위의 2004년 판결은 금전을 대차하면서 차용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의 권리를 부여한 약정을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보았다.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의사는 형성권으로서 전환권 부여가 아니라 차용인 회사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 등 관련 회사법상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전환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것을 형성권으로서 전환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차용인 회사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당사자간 약정을 형성권으로서 전환권의 부여로 보고 상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무효인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의사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회사는 주주 구성에서 볼 때 전환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쉽게 이루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환사채 발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대법원판결과 같이 해석을 하면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고 실현가능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손을 들어 주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판단이 된다. 적어도 차용주체의 법인격을 승계한 피고는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주식회사의 지배주주가 비록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규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의 취지는 주식회사의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킨 것으로 지지되어야 할 법리이다.

주식회사가 차용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에게 대여금의 전부 혹은 일부로서 차용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약정에 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형성권으로서 전환권을 부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차용인 회사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전환권 부여 약정은 무효라고 본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쳐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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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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