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이동 버튼

우리 하나로 소식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법률칼럼

“기업경영권 쟁탈 분쟁에서 어떤 소송들이 제기되는가”

2020. 06. 12
경영권분쟁에서 제기되는
소송과 비송 절차
1. 서론

대주주 혹은 기업대표자로서 경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기업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 거꾸로 회사의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경영권 분쟁이라 하여 반드시 규모 있는 기업의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흔히 동업을 하는 작은 기업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의 모습은 크게 분쟁의 내용에 따라 첫째, 경영권, 즉 회사의 지배권에 기초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의 쟁탈을 하는 좁은 의미의 경영권 분쟁이 있고, 둘째, 경영권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행위에 간섭하여 일정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경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거나 소액주주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권 개입 분쟁이 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사건은 크게 ① 상법이 특별히 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사건(상사소송), ② 상사비송 사건, ③ 상법이 규정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보전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상사가처분 사건, ④ 상법 이외의 법률에 요건사실이 규정된 일반 민사소송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2.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과 비송 절차의 흐름

먼저 상사소송 사건을 살펴본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회사 분쟁으로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사소송사건으로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 328조), 주식교환무효의 소(제 360조의 14), 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조의 23),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의 소(제376조, 380조), 이사 및 감사 해임의 소(제385조 제2항, 제415조),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제402조),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 제415조),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제 424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감자무효의 소(제445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의 소(제466조), 해산판결청구의 소(제520조),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각 무효의 소(제529조, 제530조의11 제1항) 등이 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으로는 이사의 선출 등 주로 임원 선임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다. 이사 선임 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송과 달리 이사 해임의 소는 적법하게 선임된 임원의 임기 중의 행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후발적으로 이사 지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상사소송 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 재판의 결론은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라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행의 소로 분쟁을 해결하며 이 소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절차에 의한다고 보면 된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며 이행의 소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소송형태이다. 일반 이행의 소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한 확인의 소가 성립한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확인의 소는 각하된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회사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확인의 소이다.

확인의 소와 달리 형성의 소는 당해 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판결을 통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형성판결이라 부른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취소의 소가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취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당해 주총결의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당해 주총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성의 소에 의한 판결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소급효가 없다고 이해된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유상 혹은 무상 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이 어떠한 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주발행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이다. 대표적으로 주주의 적법한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주주 아닌 사람에게 법률이나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주식배정을 한 경우 그 신주발행은 무효로 평가된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그 이름에 “무효”라는 표현이 있지만 확인의 소가 아니고 형성의 소로 이해된다. 그래서 그 무효의 판결에는 형성의 소의 일반적 특성인 대세적 효력(對世效 ; 세상의 누구에게나 통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전형적인 확인의 소라면 형성의 소와 반대로 대세효가 없고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판결의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있어서 애초부터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평가된다.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분할합병 무효의 소는 모두 대세효가 있고 소급효가 제한되며, 따라서 형성의 소로 이해된다.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큰 조직변화는 대세효가 있어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사비송사건을 살펴보자.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그 처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상사비송사건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사건 중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가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제72조 내지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들을 뜻한다.

상사비송사건 중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은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상법 제391조의 3 제4항), 검사인 선임 청구(상법 제467조 제1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상법 제366조 제2항),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일상업무)외의 행위 허가신청(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이들 상사비송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의 재량이 중시되고 엄격한 입증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며 상사소송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과 달리 실무에서 경영권 분쟁의 촉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은 상사비송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 가처분 사건, 즉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의 하나에 속한다.

경영권 분쟁에서 분쟁 제기의 첫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상사가처분 사건이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은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체적인 분쟁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가처분 특성상 상대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이사회결의 혹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주발행절차 중지가처분,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등이 있다. 위의 것들은 모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 407조에서 신청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상사 가처분 사건에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도 있지만 임시의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주종을 이룬다.

상사가처분 사건 중 경영권 분쟁 실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단은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정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여 그 부정한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경영권 분쟁의 첫 출발 수단이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다.(상법 제407조)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경우 보통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사해임의 소 등 본안 소송 제기 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3. 결어

이상과 같이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상사 소송 사건, 상사 비송 사건, 상사 가처분 사건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맞추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라면 개별 소송의 주장과 입증활동을 정확하고 깊이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체 경영권 분쟁의 전략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어떤 형태의 쟁송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닫기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의 주최 행사 안내 및 초대,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 체결∙유지, 임금∙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 및 후생관리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계좌번호 등
      • 선택정보 : 차량정보,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3.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여부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 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출입 정보
      • 위탁받는 자: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주차 정보
      • 위탁받는 자: 지에스파크24 주식회사(GS그랑서울 주차장) 및 주식회사 하이파킹(종로타워 주차장)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주차관리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이메일발송 정보
      • 위탁받는 자: 메일링크
      • 위탁하는 업무 내용: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장 등 발송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2. 본 법무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해당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5.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합니다.
  7.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닫기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