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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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유동성 위기 등 단기간의 위기를 극복하면 곧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업에게 적합한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회생절차가 회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경영에 실패하였다는 평판을 의식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을 보이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후에는 거래처들이 외상거래를 꺼려하므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1~2달치 운영자금(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압류/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없어지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보통 채권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생절차 신청 전, 후 핵심 거래처 및 핵심 인력들에게는 회사의 사정을 진솔하게 알리고, 이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채권자 및 근로자들이 많이 당황해 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로 인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난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한 직원들은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이전 채무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의해 정해진 시점까지 약 1년 이상 상환시점이 연기됩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보통 60~70%의 채무가 감면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는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일부 탕감된 채무를 상환하면서 채무자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일반 법리가 아닌 회생법의 독특한 법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난해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회생절차는 신청 이전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신청 이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신청,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는 법적 지식, 회계적 지식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회생절차 신청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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