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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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을과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을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자료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 위자료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가요?
A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假裝離婚)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역시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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