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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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 조항을 근거로 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요.
A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받는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며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해진 경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2019. 6. 13. 선고 2018두65088)판결에 따르면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판결과 무관하게 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을은 갑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일정한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국민연금법 제64조와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있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으로 2016. 1. 1.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전에 이혼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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